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처벌 대폭 강화…안전 검사제도 도입

카테크입력 :2021/09/02 12:16    수정: 2021/09/02 16:44

다음 달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또 안전 검사제도가 도입되고 폐차 제도를 도입하고 정비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사용신고를 하지않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은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도 대폭 인상한다.(사진=뉴시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와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무단 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처벌한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 조사와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주요장치 작동상태와 불법 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해 온 안전 검사를 이륜차에도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 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 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륜차에도 폐차 제도를 도입해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한다. 자동차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 방치되는 이륜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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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와 해체재활용업계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에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륜차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 차량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