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4천여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125만5천여대로 절반 이상(55.4%)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다. 2011년 11월 25일부터 50cc 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해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륜자동차 평균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이 15만9천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4천원인 반면에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유상)’는 184만7천원에 이른다. 비유상 보다 4배, 개인용 보다는 11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나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용/비유상용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만950건이었던 오토바이 사고는 2014년 1만1천758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 1만5천32건, 2019년 1만8천467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평균 400명을 넘고 부상자는 2010년 1만3천142명에서 10년 새 2만3천584명으로 1만명 이상 증가했다.
관련기사
-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 협약2020.10.14
- 국토부, 전기이륜차·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강화2020.05.21
- 배달의민족, 일반인 배송 위한 ‘시간제 이륜차보험’ 출시2019.10.14
- 윤곽 잡힌 K-로봇 청사진…자원 효율적 안배 집중해야2025.05.21
김 의원은 “오토바이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고,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는 사고 보상으로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