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버터, 모터, 구동 축전지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 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이륜자동차 엔진시동과 주행에 필요한 인버터, 모터, 연료전지 등 작동 전압이 높은 고전원전기장치에 보호기구를 장착하게 했다. 또 공구 없이 분해되거나 제거되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게 했다.
구동 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착석을 고려해 좌석안전띠 어깨 부분 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는 적재함 끝단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했다.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화물자동차 가변축 작동과 관련, 기존 규정에 혼용돼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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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 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 경고음 발생장치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도를 향상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