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퀵서비스·배달)·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 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협약식에 참여한 주요 업계와 노동계 대표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 도입과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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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 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