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피크였던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이 담겼다.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에 설정한 수치(2018년 대비 26.3%) 보다 9%포인트 높인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됐다.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 참여해 온 거버넌스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했다.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국가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도 포함됐다. 또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 기금을 신설했다.
기존 석탄 기반 산업이나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이해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또 중앙 일변도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 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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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제계는 산업계 의견 수렴과정 없이 2030 NDC ‘35%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돼 우려된다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 산업계 의견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중립 준비기간이 짧은 국내 현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NDC 수립시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가지 요구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