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법사위 통과…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

한정애 환경 장관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하면 세계 14번째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

디지털경제입력 :2021/08/25 05:29    수정: 2021/08/25 07:42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25일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국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예산 책정 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탄소중립 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편성안도 포함됐다.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전날인 2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하면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폐지된다. 종전에 수립된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계획과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4일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환경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법 통과 이후 계획

탄소중립기본계획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상향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을 찍은 2018년 보다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35% 이상 범위 내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기술적 검토를 거쳐 최종 목표를 도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9월 초에 NDC 위원회 안을 마련해 10월까지 산업계 등의 수렴을 거쳐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에서 상향된 NDC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또 2050 시나리오와 부문별 로드맵을 집대성해 2050 탄소중립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문별·연도별 추진계획과 연계해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시책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자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기본법의 비전과 전략, 이행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월까지 시나리오(안)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 기후변화영향평가·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기후대응기금 편성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 기후대응기금 편성을 담았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감축)과 받게 되는 영향(적응)으로 구분하고 평가 대상 선정, 분야별·대상별 평가서 작성법과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감축 부문은 산업단지 지정계획,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 사업과 계획을 선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예측하고, 국가 목표와 연동한 저감 목표와 계획을 제시한다. 적응 부문은 도시개발사업처럼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획과 사업을 선정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적응대책과 연계한 대응 계획을 제시한다.

내년 2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3월께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명확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감축효과 산정 방법론, 예·결산서 항목과 작성 방법 등을 설계하기로 하고 환경공단 안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과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한 장관은 “기존에 해 온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저감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온실가스를 더 많이 내뿜는 사업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며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상사업 선정, 국회 심의를 거친다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정부는 올해 12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3월 운영계획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매각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화석연료 관련 부담금과 세제를 이관해 조성한다. 유상할당 수익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7천50억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8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은 기업 감축설비 지원, 산업 구조전환 지원, 취약지역·계층 지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기금운영계획 정부안을 9월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 12월 국회 심의·확정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근로자·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수단을 마련한다.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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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선진국 가운데 기후위기 법안을 만든 나라는 있지만 탄소중립을 명료하게 만든 국가는 13개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가 14번째가 된다”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담아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고 너무 과감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해 기본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기본에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의 법칙’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가진 기술과 역량을 최대화해 2050 탄소중립 과제를 이뤄낼 수 있다”며 “탄소중립은 아직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기본법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시행령 만드는 과정 등을 함께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