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둔 가운데 반대가 거세다.
법안을 반대해 온 의료계는 거대 여당의 독단적 입법이자 국민건강을 위협할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많은 예외조항과 조건들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법안이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이하 의료3단체)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 시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3단체는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행위들을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해 의료의 질적 저하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총족시킬 수 없고, 법·행정적 통제만으로 음지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비윤리적 행태를 근절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의 개정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건전한 의료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안을 강행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의료 현실의 목소리를 외면한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의 사회적 여파가 어떠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는가. 인기 영합과 선거 표몰이를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의 결과가 환자-의사 관계를 불신으로 만들고, 의료 일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줄 의사들의 좌절과 이탈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보잘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 것이며,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와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이 더 커져 결국은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술현장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의료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3단체는 “만에 하나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악법을 무요화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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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정문 옆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1인 피켓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정 반대인 부실한 법안에 통과 반대였다.
그는 일부 수술에 대해 CCTV 촬영 예외조항을 둔 것은 대형병원 수술실의 사실상 촬영금지법이며, 촬영 영상의 환자 열람에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사살상 환자열람을 금지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