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30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 이날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진료 필요성이 있지만, 거동불편으로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말부터 의과 분야의 방문진료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사업 영역이 의과에서 한의과로 확대된 것.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총 1천348개소다.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 거동불편 환자는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들은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이나 동일세대 방문 시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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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