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 따르면 손 회장은 금감원에 낸 DLF 사태 제재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DLF 사태는 당시 책임자였던 손 회장의 내부 통제 소홀로 빚어졌다며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최고경영자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 DLF 징계받았던 하나은행, 사모펀드 8개월만에 판매 재개2020.11.19
- 윤석헌 "우리은행, DLF 관련 추가 검사 검토"2020.10.13
- 은행 직원이 펀드 설명 제대로 안했다?..."리콜하세요"2020.08.19
- "사모펀드 사태, 금융위 소비자 보호 안일했다"2020.07.21
승소 직후 손 회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측은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즉각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