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말단비대증치료제 ‘소마버트주’ 등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옵디보주, 키스칼리정 급여 확대

헬스케어입력 :2021/08/27 10:13

# 성인말단비대증치료제 ‘소마버트주’를 처방받은 A씨는 그동안 연간 투약비용으로 2천200만원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9월부터는 산정특례로 본인부담이 10% 수준으로 경감되며 약 22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신세포암 치료를 위해 여보이와 옵디보를 병용하던 B씨는 연간 6천800만원의 투약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9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약 340만원(항암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논의,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번에 급여결정이 된 의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 성인말단비대증치료제 ‘소마버트주’ 5품목(10, 15, 20, 25, 30밀리그램) ▲한국노바티스 천식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3개 품목(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 ▲한국노바티스 천식치료제 ‘에너제어흡입용캡슐’ 2개 품목(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한국비엠에스제약 ‘여보이주’ 2품목(50, 200밀리그램) 등이다.

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오노약품공업 항암제 ‘옵디보주’ 20밀리그램과 100밀리그램, 한국노바티스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에 대해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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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요법에,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