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가 이뤄지던 것이 앞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7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업무 개선을 오는 6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키로 했다.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선되는 업무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갱신 ▲신약 재심사 ▲의약품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 자료 검토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평가(DUR) 등이다.
참고로 업무는 ▲안전성 정보 의견조회 ▲변경(안) 의견조회 ▲변경명령 사전예고 ▲변경명령 등의 절차로 처리돼왔다. 각 담당 부서에서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 공문을 송달해왔다. 기존 등기우편으로 처리되던 의약품 문서는 연간 약 1만5천여 건에 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업무 개선을 통해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에 관련한 업무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