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법안 처리 + 상임위원장 인사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1/08/25 18:18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 연기 사유가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전원위원회 개최와 필리버스터 등의 의견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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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외에 인앱결제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도 30일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된다.

아울러 일부 상임위원장 인사도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