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고 법정 자본금을 3조원을 늘리는 등 재무적·기능적으로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 등기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 융자절차 ▲사채 발행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공단은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주사무소 이전 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 목적·명칭 변경 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목적 및 발행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능적으로 기술개발에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에 이르는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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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희소금속 등 전략 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두 기관의 기능과 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통해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