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첫 회의가 1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부 차관을 공단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 두 기관 본부장과 조직·회계·법률 민간 전문가 등 초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단설립위원회는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첫 회의에서는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공단 설립 추진일정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한다.
공단설립위원회는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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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설립위원회는 또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관련,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도 확정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위원장)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최초 통합 결정 후 3년여 만에 제정된 법”이라며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두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해 광해광업공단 출범 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