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단감염 속출로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장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전국 6천800여 개소의 목욕장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63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목욕장의 밀접·밀집·밀폐 환경 때문이다. 목욕장내 거리두기 미준수도 여러 건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이 지원키로 결정했다. 특히 세신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세신사의 경우에는 집단감염을 호발시킨 경우가 소수 있었다”며 “감염 위험성이 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목욕장 탈의실이나 휴게공간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었다. 다만, 목욕탕 안이나 찜질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젖지 않게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 반장은 “일반 국민들까지 의무화 및 처벌을 하기에 규칙이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의) 마스크가 젖으면 목욕장에 지원된 마스크로 교체해 달라”고 밝혔다.
또 하루 3회 이상 실시된 환기도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환풍기·창문 등 환기장치를 계속 가동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식사 외 취식이 금지되며, 교대로 취식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지자체장 판단으로 종사자에 대해 PCR 선제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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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2미터 거리두기 ▲드라이기·선풍기 등의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 내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방역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한편, 목욕장내 방역 수칙을 종사자 및 업소 측이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