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두고 첫 번째 공판 열려

검찰 "가치 제대로 평가 못해"...변호인 "공판 자체가 이례적"

금융입력 :2021/08/21 09:11

교보생명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관계자 2명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간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리적 공방의 핵심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안진이 작성한 교보생명의 가치 평가 보고서를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어피니티가 안진에 평가 방법 수정을 지시했다"며 "안진 회계사가 평가 방법을 바꿀 때마다 결과를 어피니티에 보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주당 평가 금액이 이 과정서 높아졌다고 검찰 측은 봤다. 검찰 측은 공판서 "주당 가치평가 금액이 20만원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며 "고의로 평가 값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어피니티와 안진 측 변호인단 측은 "가치 평가 보고서를 둘러싼 공소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의뢰인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고 법률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면책조항 또한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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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관계자 2명과 안진 회계사 3명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들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 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때까지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교보생명에 통보했다. 풋옵션 행사 가격 평가 시 안진회계법인이 가치 평가를 진행, 주당 40만9천원으로 산정했다. 신창재 회장 측은 주당 20만원대 행사 가격을 제시했지만,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어피니티와 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