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취업제한 위반 아냐"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 부응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1/08/19 08:10    수정: 2021/08/19 08:1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 조치와 관련,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도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적 법감정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했듯 백신,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그는 또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하는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한다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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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