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 10일경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 2월까지 복수 셋톱박스 연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이용케 해 저작권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CJ ENM 측은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측에 지난 2년간 이의 제기 끝에 이번에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VOD 콘텐츠를 무단으로 셋톱끼리 연계해 제공했다는 사실을 2018년에야 알게됐다"며 "LG유플러스는 2019년 3월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콘텐츠 제값받기 연장선에서 이번 소송에서 5억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CJ ENM 측은 KT와 SK브로드밴드 한테는 셋톱 개수대로 사용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당시 셋톱 연동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에게도 추가로 이용료를 받지 않아 CJ ENM에 지급할 콘텐츠 비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CJ ENM과 IPTV 업계는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CJ ENM은 IPTV 3사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25%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IPTV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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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은 특히지난 6월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 ‘U+모바일tv’에 제공하던 tvn, 엠넷 등 자사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을 중단했다.
CJ ENM 측은 “아직도 U+모바일TV에 해당 채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다시 전송을 재개하지 않는 것은 LG유플러스 측에서도 원하지 않아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