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입주 기관 생산시설 규모 3000㎡→5000㎡ 확대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헬스케어입력 :2021/08/17 11:01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관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이 3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관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이 3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로 확대된다. (사진=픽셀)

기존에는 첨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여러 시설·설비가 요구되자 생산시설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기사

개정안은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규모를 5천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를 허용했다. 또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도 구체화해 명시했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시행령 개정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