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관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이 3천 제곱미터에서 5천 제곱미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첨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여러 시설·설비가 요구되자 생산시설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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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첨복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규모를 5천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를 허용했다. 또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도 구체화해 명시했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시행령 개정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