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가 많게는 1%포인트 인하된다. 대부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로 받는 대출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출 금액의 4%에서 3%로 1%p 낮아진다.
500만원보다 많이 받는 대출에는 15만원과 함께 대출금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가 중개수수료로 붙는다. 기존에는 20만원과 아울러 500만원 초과 금액의 3%가 중개수수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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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인 17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수수료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