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특허기술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조금은 엉뚱한 이 질문에 호주 법원이 단호하게 답변했다. “그렇다”고.
호주 법원이 AI는 발명가 자격이 없다고 한 특허청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더레지스터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이 AI의 특허 출원인 자격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AI 과학자인 스테판 탈러 박사가 제기한 것이다. 탈러 박사는 2018년 ‘다부스(DABUS)’라는 AI가 만든 ‘인명 구조용 램프’와 ‘프랙탈 음료 용기’를 미국과 유럽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다.
하지만 두 특허청은 모두 ‘AI는 특허 출원인 자격이 없다’면서 등록을 거절했다.
호주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호주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 판사는 “호주 법에서는 특허 출원인이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AI의 출원인 자격을 인정했다.
■ "발명자는 행위자 명사…사람·물건 모두 가능"
비치 판사는 탈러 박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몇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첫째. 발명자는 ‘행위자 명사(agent noun)’이다. 발명한 사람이나 물건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많은 발명과 관련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선 사람(만)이 발명자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셋째. 호주 법에는 반대 결론을 이야기하는 조항이 없다.
특히 비치 판사는 또 탈러 박사의 청원을 거절한 특허청의 논리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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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비치 판사는 “특허청 논리대로라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있을 경우라도 사람 발명자가 없으면, 특허 출원을 하지 못한다”면서 “호주 법 어디에도 그런 상황을 정당화하는 구절은 없다"고 판결했다.
비치 판사는 이런 판결과 함께 탈러 박사의 특허권 청구서를 특허청으로 돌려보내면서 “거절 사유를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