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짜 코로나19 백신 보험, 개인정보 활용 염두해야"

아나팔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금융입력 :2021/08/03 15:11    수정: 2021/08/03 15:14

금융감독원은 3일 일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보험'으로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무료라는 데 혹했다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토스와 캐롯손해보험 등은 제휴 업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회사가 보장 보험료를 내주는 대신 고객에게 연락처 같은 정보를 요구하고 마케팅 정보 활용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 측은 “보험에 무료로 가입한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아나필락시스 부작용 보장 보험 광고(사진=금융감독원)

특히 제휴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직접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연결하는 제휴 업체는 보험사·상품 이름을 표기하지 않거나 작게 써놓은 경우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전에 어느 보험사 상품인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며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조건·횟수·금액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독 상품으로 선보인 보험사가 있는가하면 건강보험에 특약으로 끼운 보험사가 있다. 어떤 상품은 응급실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진단받아야만 보험금을 준다.

자료: 금융감독원

또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면서 백신 부작용이 모두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이라며 판매하지만, 이는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두통·혈전은 보장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0.0006% 확률로 발생한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들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꽃가루나 약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빠르게 나타나는 호흡기·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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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이라고 표현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휴 업체를 통해 보험을 들어둔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지난 3월 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뒤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현대해상·하나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지난달 16일 기준 13곳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20만건 계약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