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서울시 유기견을 입양하는 보호자에게 서울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번호에 '서울'이 표기된 유기견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면서 보험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료를 내준다. 보험 기간은 가입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신청받을 계획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입양된 유기견이 다른 사람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DB손보는 올해 입양된 유기견 가운데 200마리가 서울시 지원 사업을 통해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반려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보험 시장도 영향권2021.07.28
- DB손보-AI양재허브, 인슈어테크 지원 MOU2021.07.02
- DB손해보험, 인슈어테크 활성화 두 팔 걷었다2021.05.03
- DB손보-서울시 "유기견 입양하면 보험료 1년 무료"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