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8일 자정까지다.
3단계 적용 지역은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가운데 117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만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일 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외 범위는 지자체가 자체 조정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만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이 허용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불허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참석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에 한 해 허용된다.
특히 대형유통매장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부터 안심콜과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이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다. 시행은 오는 30일부터다. 단,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전 5개 구·경남 김해시·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4단계 적용을 결정했다.
인구가 적고 유행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이하의 36개시·군 지역은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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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지 지역은 ▲충남 보령시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북 김제시 ▲전북 남원시 ▲전북 정읍시 ▲전북 고창군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전북▲전북완주군(혁신도시 제외) ▲경북 문경시 ▲강원 양구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정선군 ▲강원 평창군 ▲강원 홍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등 23개 지역이다.
1단계 지역은 ▲경북 상주시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등 13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