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SNS에 '허위정보 책임' 묻는 법안 추진

"공중보건 허위정보 방치 땐 제재" 골자…통신품위법 230조 무력화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3 10:46    수정: 2021/07/23 15:32

미국 상원이 소셜플랫폼에서 공중보건 관련 허위정보가 유포될 경우엔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공중보건 위급상황 때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특권을 보장했던 통신품위법 230조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IT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과 벤 레이 루한 의원은 22일(현지시간)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특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보건허위정보법(Health Misinformation Act )'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플랫폼 상에서 허위 정보가 유포되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셜 플랫폼 사업자가 공중보건 관련 허위정보를 방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씨넷)

통신품위법 230조은 불법 콘텐츠에 대해선 게시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인 책임을 면제했다. 플랫폼 사업자는 디지털 공간과 이용자 사이 단순 중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벤 레이 루한 의원은 “오랜 시간 온라인 플랫폼들은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SNS 회사들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클로버샤 의원 역시 “올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정보 대부분을 생산하는 데 책임이 있는 계정을 제거하도록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젠 장기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법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에서 '#백신이 (사람을) 죽인다'는 해시태그를 차단하지 않은 채 방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 플랫폼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최근 많은 논란에 휘말렸다.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특권을 보장함으로써 초기 인터넷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최근 소셜 플랫폼 상의 허위정보 유포 문제가 갈수록 커지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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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여러 차례 230조 폐지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1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들만을 위한 230조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은 최근엔 행정부에 통신품위법 230조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