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방송 117개 중 21개 부당광고

식약처, 플랫폼업체 집중 점검…17.9% 적발‧조치

헬스케어입력 :2021/07/22 14:46

정부가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 일명 ‘라이브커머스 방송’ 내 부당광고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117개 방송을 집중 점검해 6개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은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 등이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을 말한다.

주요 위반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 ▲거짓·과장 광고 3건 ▲소비자 기만 광고 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건 등이다. 적발된 방송은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체중감량’,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기관지염, 천식 등 효능·효과’, ‘비염에 좋다, 변비에 효과’ 등 부당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117개 방송을 집중 점검해 6개 업체의 부당광고 21건을 적발,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식약처)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를 하거나 플랫폼업체와 협의 및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플랫폼업체 및 판매업자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 관리 유도,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 대상 부당광고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점검‧행정제재 등을 운영키로 했다.

모니터링이 어려운 라이브커머스 방송의 특성상 식약처는 영상 확보 및 불법행위 위반자 추적‧분석 등 효율적 조사‧분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온라인협회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업체와 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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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플랫폼업체‧판매업체 대상으로 신종 광고·판매행위 가이드라인 등 상세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허위‧과대광고 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자·플랫폼·중개업자·대행사 등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