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구내식당 경쟁입찰' 당부

"향후 지속 모니터링할 것"…삼성 "행정소송 별개로 대외개방 지속"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1 15:54    수정: 2021/07/21 16:2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통한 대외개방을 당부했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준법위 측은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웰스토리 사건 경과와 조치를 보고받았고, 구내식당 대외개방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향후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스1)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8년 넘게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고,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으면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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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통해 대외개방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시범적으로 수원과 기흥 사업장 내 구내식당 2곳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한 대외개방을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를 기초로 대외개방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