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병원 다녀왔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을 못 들게 하는 보험사들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0일 보험사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 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와 한화·교보생명 등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공문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가 위험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할 수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그 사유를 손님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경미한 진료나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의 가입 조건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은 2년 안에 외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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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2년 이내 병력 중 재발률이 높아 추가 검사비가 들 가능성이 큰 병력이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을 막는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 동안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50만원 넘으면 실손보험에 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고로 다쳐서 받은 보험금까지도 실손 가입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