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년 전 병원 방문 이유 실손가입 거절 '제동'

삼성화재·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에 "근거 마련" 공문

금융입력 :2021/07/20 14:11    수정: 2021/07/20 15:13

2년 전 병원 다녀왔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을 못 들게 하는 보험사들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20일 보험사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 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와 한화·교보생명 등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공문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가 위험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할 수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그 사유를 손님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경미한 진료나 보험금 수령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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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의 가입 조건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은 2년 안에 외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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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2년 이내 병력 중 재발률이 높아 추가 검사비가 들 가능성이 큰 병력이 있다면 실손보험 가입을 막는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 동안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50만원 넘으면 실손보험에 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고로 다쳐서 받은 보험금까지도 실손 가입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