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된다

정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내년 초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1/07/20 11:00

신축시설에만 의무화됐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기축시설로도 확대된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도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했다.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기축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충전기는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토록 했다.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E-pit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기아 EV6 전시용 차량

단속·과태료 부과권한도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은 수소인프라 확산도 지원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늘렸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토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외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설치도 가능해진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공급측면에만 부과했던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겠단 목표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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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과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키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