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시 환경부 장관 승인 받아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결함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도 도입

디지털경제입력 :2021/06/22 10:00    수정: 2021/06/22 14:20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환경부에 신청해야 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령 조항에 따라 다음달 14일과 12월 30일에 시행된다.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 일괄 신청 제도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서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와 설비 사항 외에도 추가로 설치비용과 소요 기간을 작성해야 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울 양재수소충전소. 사진=서울시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했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과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도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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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함있는 운행차 교체·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법 개정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