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팟] 공유 킥보드 규제하면 공공 안전 지킬 수 있나?

인터넷입력 :2021/07/15 17:20    수정: 2021/07/15 18:18

안희정, 남혁우, 최다래, 김지학 기자

지디팟은 국내외 IT 이슈와 관련 뉴스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는 IT 전문 기자의 날카로운 식견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꿀만한 혁신 기술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팟캐스트로 최근 진행자 교체와 스튜디오 정비를 진행해 새롭게 리뉴얼된 시즌 2로 거듭났다.

남혁우 기자(왼쪽), 최다래 기자, 김지학 PD, 안희정 기자

지디팟 1회차 2부에서는 공유 킥보드 규제와 각 기업의 대처 방안에 관해 얘기했다. 최근 몇 년간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해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간주함에 따라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만 탑승 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구간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 시 강제 견인 할 수 있고 헬멧 미착용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유 킥보드 서비스 업체들은 주차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변경하고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헬멧을 비치하는 등 강화된 규제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이번 지디팟 녹화에는 메인 MC 안희정 기자를 주축으로 남혁우 기자가 새로 합류하고 이슈 게스트로 최다래 기자와 질문맨 김지학 PD가 출연해 분야별 이슈에 대해 날카롭고 명확하게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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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남혁우, 최다래, 김지학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