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 보험금, 청구법 따라 달라진다"

법무법인 '수헌', "보험 가입이나 진단 시점 중 유리한 근거로 청구해야"

금융입력 :2021/07/16 12:19

법무법인수헌은 15일 직장유암종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요령에 따라 수령 보험금이 다르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암종은 신경내분비 종양 중 하나다. 대부분 직장에 생기지만 췌장이나 대장, 충수에 발생하기도한다. 

수헌은 같은 직장유암종이라도 병원마다 진단코드가 다르게 발급된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달라진다. 진단코드가 ▲D12.8이면 양성종양에 해당하고 ▲D37.5는 경계성종양으로 유사암 진단비 ▲C20은 일반암 진단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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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헌은 조직검사 결과와 주치의 진단코드가 다른 사례도 소개했다. 조직검사 결과 유암종이 발견돼도 주치의가 양성종양이나 경계성종양이라 진단하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유사암 진단비만 지급하고 일반암 진단비는 주지 않는다. 1㎝ 미만 작은 유암종을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항암치료 등이 필요없다는 소화기학회 의견도 있어 이처럼 진단코드가 달라진다고 수헌은 설명했다.

수헌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1차부터 8차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면서 유암종 분류가 달라졌다"며 "내가 보험에 가입한 시점과 진단 받은 시점 중 언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지 결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