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동안 이자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원리금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 담보 대출'이 15일부터 재출시된다.
이런 금융 상품들은 지난 2019년초에 나왔지만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초저금리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은행별로 취급이 중단됐었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기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1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 담보 대출'이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 상한형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형 주택 담보 대출자나 신규 변동금리형 주택 담보 대출자가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반영되는 이자는 연 0.75%p 이내이며 5년 간 2%p로 제한되는게 골자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금리가 1%가 오르고 5년 간 10% 오른다 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 이자에 반영되는 수준이 연 0.75%p , 5년 동안 2%p만 가산되는 것이다.
이 특약 가입 시 연 0.15~0.2%p 금리가 더해진다. 특약 비용으로 비용은 주택 성격 등에 따라달라진다.
신규 대출자가 금리 상한형 상품까지 가입하면 특약 금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또, 대출 금리가 급격히 아주 크게 오르지 않으면 손해일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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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10년 뒤엔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10년간 금리 상승폭은 2%p, 연간 1%p로 제한된다. 이 비용은 연 0.2~0.3% 수준이다. 기존 대출자들도 대환 대출로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