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로 '부당합병' 이재용 재판 연기

이번주 재판 연기…다음주 기일 미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07/12 17: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이번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10차 공판을 연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번 기일변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 소재 법원에 재판기일의 연기와 변경을 권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본인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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