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이번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10차 공판을 연기했다.
이번 기일변경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 소재 법원에 재판기일의 연기와 변경을 권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본인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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