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버라이즌 특허 소송 법원 심리 시작

방송/통신입력 :2021/07/08 08:37

7일 중국 언론 콰이커지에 따르면 화웨이가 버라이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미국 텍사스주 마셜(Marshall)에서 이날 법원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 화웨이는 버라이즌이 허가를 받지않고 사용한 광전송네트워크 등 12건의 특허에 대해 미국 텍사스주 동부 및 서부법원에서 버라이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요구한 배상액은 10억 달러(약 1조 1천400억 원) 가량이다.

버라이즌은 화웨이가 버라이즌의 두 건의 특허를 사용했으며 화웨이가 지불해야 할 금액도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웨이가 제기한 배상액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화웨이와 버라이즌 로고 (사진=화웨이, 버라이즌)

화웨이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특허 중 세 건은 국제통신연맹 네트워크산업표준 G.709 관련 포트폴리오로서,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화웨이는 버라이즌의 공유기, 스마트패밀리(Smart Family), 원토크(One Talk) 앱 특허에 대해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건은 올해 10월 경 법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앞서 미국의 또 다른 통신사 티모바일(T-Mobile)에 소송을 제기, 2017년 특허 협의를 하기도 했다.

중국 업계에선 화웨이의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화웨이가 미국에서 만 1만 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 지난해 미국에서 3178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뛰어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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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은 미국 최대 현지 음성 통화 및 무선 통신사로서, 지난해 매출액이 1300억 달러(약 148조 원)가 넘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 소송에서 화웨이가 승리할 경우, 화웨이가 미국 기업 등에 대한 유사한 특허 소송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