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활발하게 올라오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노래모음), '책 낭독 콘텐츠' 영상의 광고 수익금은 누구한테 갈까?
최근 유튜브가 새로운 콘텐츠 소비 플랫폼으로 인기를 끌면서 광고 수익 배분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2010년대 아이돌 댄스곡 모음', '드라이브 찰떡 팝송 모음'과 같은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음악 선곡 영상의 광고 수익금은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
반면 베스트셀러 도서 등 낭독 콘텐츠의 경우 명시된 수익 배분 모델이 없고, 대부분 출판사나 저자가 아닌 영상 크리에이터(유튜버)가 가져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판사 허용 없이 책 읽기 콘텐츠를 무단 제작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수익 창출 안돼...영향력 기반으로 타 플랫폼서 활약
유튜브 저작권 정책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소유권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거나 광고 게재 상태로 허용할 수 있다. 영상을 허용하는 경우 유튜브는 “광고 수익은 콘텐츠 저작권 소유자가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악 선곡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영상만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 대신 유튜브에서 쌓은 영향력을 기반으로 네이버 바이브나 네이버 나우 등 타 플랫폼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거나, 굿즈나 책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수익 모델을 찾는 경우가 있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바이브에서는 DJ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나, 네이버 나우에서는 진행자에게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보유 구독자 수 30만명에 이르는 선곡 크리에이터 ‘땡쓰포커밍’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영상은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데, 개인 만족이나 취미로 유튜브 활동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튜브 영상은 수익목적으로 업로드하지 않는다.
다만 네이버 바이브 활동과 굿즈 제작을 병행하고 있으며, 출판사의 제안으로 책도 쓰고 있다”고 답했다. 땡쓰포커밍은 현재 ‘thanks for coming’ 문구가 각인된 머그컵과 자수 에코백을 판매하고 있다.
크리에이터 ‘때껄룩’은 유튜브에 업로드한 플레이리스트 영상 한 편에 좋아요 19만 개를 받을 정도로 인기 있는 음악 선곡 전문 유튜버다. 때껄룩도 현재 네이버 바이브와 네이버 나우에서도 음악 선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책 읽기 콘텐츠, 출판사 허용 하에 이용...광고 수익은 크리에이터가 가져가
책 읽기 콘텐츠 유튜브 영상은 현재 정해진 수익 모델이 없어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어문 저작물의 낭독 콘텐츠는 현재까지 명확한 수익분배 모델이 없다. 이 때문에 크리에이터는 시인, 소설가 등 저작자와 출판사 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낭독콘텐츠의 수익금 분배에 관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크리에이터와 권리자가 상호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원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출판사들은 책 읽기 콘텐츠를 홍보 차원에서 허용하고, 별 다른 수익 분배는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크리에이터들이 사전에 출판사에 허락을 구할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책 낭독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출판사 인플루엔셜은 “유튜브 낭독 콘텐츠는 수익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보고있다. 거기서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이 창출되더라도 출판사에는 배분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출판사 창비도 “유튜브 광고 수익 배분은 따로 받지 않는다. 책 소개와 홍보 목적으로 두는 편”이라고 답했다.
출판사 허락 없이 저작권 무단 사용 북튜버 많아..."국내 저작권법 대상 아냐"
현재 저작권법 상 유튜브 책읽기 콘텐츠는 출판사의 허락을 구해야만 제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책읽기 콘텐츠를 진행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창비는 "출판사가 허용한 건에 대해서만 출판사 확인 표시 하에 영상에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으로 책 저작권을 사용하는 콘텐츠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는 검색해서 발견 할 때마다 유튜브 측에 삭제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출간 도서가 많다보니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며, 저작권자 허락없이 2차 저작물 작성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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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시정 권고를 내리는 기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에서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법 제133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전송 중단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해외 동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법이 아닌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명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유튜브는 국내 저작권법 시정권고 조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권리자나 이용자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문의할 경우 DMCA에 의거한 대처 방법으로 안내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