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월 2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에서 민원이 자주 제기됐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 사업자간 고객유치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 검사가 발생 중"이라며 "검사시설을 적시에 개선하지 못하거나 정기검사원들이 정기·정밀검사 기준과 방법 등 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환경부와 국토부의 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과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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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며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