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배출가스 집중 단속…운행정지 불응 시 벌금 300만원

화물차·버스·학원차 등 중점 단속…서울·경기 7곳서 원격측정 단속 나서

디지털경제입력 :2021/03/14 12:00

환경부는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선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를 전광판을 통해 알린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Pixabay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열흘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엔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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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