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일부터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
안심변호사 신고제는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모든 신고 절차는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은 지난 달 16일 소순장·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한 바 있다.
연금공단 김영 상임감사는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함께 안심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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