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 조례 통과

지상파·지역유선방송 각 담당팀 일원화

방송/통신입력 :2021/06/30 18:37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지역종합유선방송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토대를 마련했다.

30일 부산광역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 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날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 지원조례에 근거를 뒀다. 

부산광역시의회

제 의원에 따르면 그간 부산시에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은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겪어왔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고, 종합유선방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나눠진 데 있다. 부산시도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담당부서를 지정하는데 갈등을 겪었다.

과거 종합유선방송이 정보통신부 관할이던 때, 지상파와 유선방송이 함께 업무를 맡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분장이 되면서 부산시에서도 지상파는 공보담당관, 유선방송은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를 기점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업무를 미래산업국 ICT 인프라팀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상파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아울러 해당 조례를 통해 지상파에 한정해 지원해줬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종합유선방송에도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를 지원하며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지역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소외계층 정보제공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그 밖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제대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더 많은 공헌할 수 있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