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30일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3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달 2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에 들어갔고, 지난주까지 40개 조항 중 절반인 20개 조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임금 ▲성과급 ▲만 64세 정년연장 ▲단체협약 주기 갱신 ▲해고자 복직요구 등의 안건에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급 5만원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복지 포인트 1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150%+2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조 측의 요구는 ▲기본급 9만9천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지 ▲호봉표 호간 인상 ▲사택지역(임대아파트·기숙사 등) 재개발 ▲근속연수별 차량 D/C율 조정 ▲연구소와 일반 처우 개선 등이다.
관련기사
- 현대차 노조, 사측에 일괄 제시안 요구…다음달 파업 예고2021.06.30
- 로봇개와 함께 춤추는 BTS…현대차, 로보틱스 홍보영상 공개2021.06.29
- 현대차 코나, 국내외서 잇따라 불…리콜도 소용없었다2021.06.24
-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또 화재…벌써 16번째2021.06.24
다만,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다음달 5일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6~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중노위가 노사 견해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된다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