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카테크입력 :2021/06/30 14:32    수정: 2021/06/30 14:36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수립·지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에 중요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율협력주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과 검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등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자율협력주행하는 화물차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정보 이상 유무를 탐지·판단해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인증업무 방법과 절차, 인증서 유효기간, 수수료 금액 등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인증관리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증관리기준에 따라서 인증서 발급, 폐지 등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해 국토부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으로 차량과 인프라 간 안전한 통신과 상호운영성을 보장할 인증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마련돼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마련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수립·지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 운행 중 화물차 판스피링, 골재 등 해당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새롭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해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게 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이 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현행 경찰청장, 지자체,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한다.

지원 대상자의 재활과 생계유지 보조를 위한 경제적 지원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기능을 확대해 진료수가 기준 마련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수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심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를 기존 9인 이내에서 13인 이내로 증원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관련 개정사항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필요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됐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수립과 추진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에서 발표한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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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종이로만 발급해 온 감정평가서를 편리하게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게 해 수·발송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