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결함 부실대응 車제조사에 교체·환불 명령 내린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21대 국회서 재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0/06/30 10:30    수정: 2020/06/30 11:37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부실 대응하면 정부가 제조사로 하여금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환불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지자체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한 것이다.

결함시정 명령에도,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 경우,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히,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을 땐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이 없고, 차종분류가 동일한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결함차량을 비(非)결함차량으로 교체토록 명령할 수 있다"며 "교체가 불가한 상황이거나 결함 차량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시엔 기준금액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체·환불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결함차량의 운행기간을 고려해 기준금액의 일부를 제하고 재매입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사진=환경부)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된다.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서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각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지만, 이전까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아울러,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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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될 시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규정이 개선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