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먼바다에서도 긴급알림으로 받는다

풍랑·태풍·지진해일 특보 시, 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 시행

과학입력 :2021/06/29 14:38

기상청은 29일부터 먼바다에서도 풍랑·태풍·지진해일 등 특보를 수신할 수 있는 ‘해양기상 위성방송 긴급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긴급알림 서비스는 해양기상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풍랑·태풍 특보와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할 때 경고음과 알림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양기상 위성방송은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공공 위성서비스로 연근해뿐만 아니라 통신 수단 확보가 어려운 먼바다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양기상 위성방송 서비스 영역 비교(인터넷, 무선팩스, 해양기상위성방송)

해상바람과 파고 예상도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약 4일간(3시간 간격), 전 세계에 대해서는 12일간(6시간 간격)의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과 원양에서 조업하는 선박까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기상특보로는 풍랑과 태풍 특보가 제공된다. 특보 발표 시 경고음과 알림 문자를 10분 간격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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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특보는 먼바다와 원양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 최초로 제공되는 지진 관련 특보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해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진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지난해부터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를 활용해 ‘해양기상 위성방송’이라는 신개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긴급알림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위험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선박의 안전 운항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