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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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내달 1일부터 2주 동안의 이행 기간을 거쳐 사적모임 인원 추가 허용 등이 적용된다.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제주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8인까지 허용된다. 충남은 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대구의 경우, 논의 후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된 거리두기는 1~4단계로 분류되며 각 단계는 ▲억제 ▲지역유행·인원제한 ▲권역유행·모임금지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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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단계 지역에서 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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