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6인 모임이 허용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내달 1일 0시부터 즉각 시행된다. 유행 상황이 심각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2주 동안 사적모임 6인 허용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거리두기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으로 기존 5단계보다 간소화됐다. 지자체가 1~3단계 조정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수에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는 4명까지만 허용되고, 4단계는 오후 6시 전까지 4명, 이후에는 2명 모임만 허용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지킬 경우 ▲예방접종 완료지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 시 등은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지만,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의 경우, 1단계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이상 금지, 3단계 50명 이상 금지, 4단계 행사 개최 금지 등으로 조정된다.
현재 전남·경북 16개 시·군·경남 9개군·강원 15개 시·군은 개편안 1단계를, 창녕은 개편안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서울·인천·경기·대구·제주는 기존 2단계 유지 중이며, 세종·충북·충남·대전·광주·전북·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은 기존 1.5단계 적용 중이다.
최종 거리두기 개편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