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서명으로 진행된 이 법안은 올해 1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5개월이 넘게 공동발의자를 모아 발의에 성공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국회 4차 산업특위의 연구 결과(2019년)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는 사실마저 밝혀졌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PC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유튜브, SNS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제도 자체의 근간마저 흔들린 실정이다. 또한 e스포츠의 발전에도 저해한다는 분석이 있어 전문가들은 제도의 전면 폐지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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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자를 구하는데만 5개월이 걸렸다.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