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필요"...여가부 "다각 검토"

복지위 국감서 청소년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 지적...게임업계는 한숨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4 11:10    수정: 2019/10/24 11:25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게임중독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뉴스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과 콘솔게임 이용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차단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일부 매체의 여성가족부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국정감사 종료 후 자료 배포를 통해 "현재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윤종필 의원의 질의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야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게임업계가꼽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이 어려운 이유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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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셧다운제와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감소와 통계적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소년의 타인 명의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