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당 제한 '족쇄' 7월부터 풀린다

금융위 자본관리 권고안 6월말 종료...중간·분기 배당 가능해져

금융입력 :2021/06/25 08:32    수정: 2021/06/25 09:52

지난해보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배당 결정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를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서 순이익 20% 이내서 배당할 것을 지도해왔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배당성향을 제한해왔는데,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서 5개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KB금융·신한·하나·우리·농협)이 주요 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사진=KB국민은행)

7월 1일부터는 은행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 은행지주사가 1분기 실적 발표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만큼 중간이나 분기 배당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분기배당을, 하나·우리·NH농협금융은 중간배당 정관에 있다. 이중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등 중간배당에 시동을 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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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자본관리 권고안을 종료했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 차원의 '의견 표명'"이라면서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배당성향을 참고할 수 있는것이며, 의견을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