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앞두고 분리편성광고(PCM) 시간과 횟수 기준을 정하는 연속편성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PCM은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을 당시 지상파방송사의 꼼수 광고로 불렸다.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시청자의 불편을 키웠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하는 경우 PCM도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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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PCM을 하더라도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광고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지만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